건설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약정에 비추어보면, 건설사가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이 아님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약정에 비추어보면, 건설사가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이 아님
사 건 2016가단219436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박○○ 피 고
1. AA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서울특별시 BB구
변 론 종 결
2016. 10. 5. 판 결 선 고
2016. 10. 2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CC건설 주식회사(000000-0000000, 주소: ○○시 ○○로 ○○, ○○호, ○○동)에게, 피고 A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22.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BB구,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구함.
(5) 결국 CC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일반분양분 18세대를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조합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고, 위 말소를 전제로 한 피고 서울특별시 BB구, 대한민국에게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할 권리도 없다. 따라서 CC건설에게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겠다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