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임
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임
사 건 2015가합33960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학교법인 aa학원 변 론 종 결 2016.09.29. 판 결 선 고 2016.10.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
1.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망 유aa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 의 전부가 아닌 그 중 일부 지분만을 상속받은 것이기는 하나, 편의상 특별히 지분의 특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분을 특정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라고만 부른다. 또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별지 1.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토지)는 망 유aa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토지(별지 1. 목록 제6항 내지 제38항 기재 토지)는 그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그에 따라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청구취지 기재와는 사뭇 달라지게 되나, 그 지분의 특정이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대로만 판단한다. 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aa그룹은 보조참가인의 아버지인 망 유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기업집단으로, 주식회사 효자건설, 주식회사 동인, 주식회사 효자원, 주식회사 효자산 업, 주식회사 서대문기업, 동육산업 주식회사(이하 그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일괄 하여 생략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2. 보조참가인은 망인의 유일한 아들로 효자건설의 최대주주임과 동시에 2009. 2. 18.부터 2011. 9. 3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효자건설의 주식 27%, 효 자산업의 주식 36%, 동인의 주식 70%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위 회사들은 순환출자로 상호 각 회사의 주식을 순차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기에 보조참가인은 위 회사들의 주식 중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aa그룹 전체를 장악하며 운영할 수 있었다.
3. 망인은 2010. 3.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윤aa, 자녀들인 보조참가인 및 유bb, 유cc, 유호영, 유dd이 있다(이하 보조참가인 이외의 망인의 상속인들을 부를 때는 ‘나머지 상속인들’이라고만 한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aa전문대학을 포함하여, aa대학교, aa고 등학교, aa중학교 등의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1.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는 당초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1999. 3. 15. 위 건 물 중 4754.05분의 1118.76 지분을, 위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별지 1.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토지)중 1101분의 259 지분을 각 효자건설에게 현물출자하여 위 각 지분 ※운영권 양도합의 제1조(본건 합의 목적) 본 합의는 ‘을’이 ‘갑’에게 수익용 재산출연 등의 협조를 하는 것에 상응하여, ‘갑’의 ‘본건 학교’에 대한 운영권을 ‘을’에게 이전하고, 종국적으로 ‘을’이 별도의 법인에 의해 ‘본건 학 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이와 관련한 절차 등의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에 관하여는 1999. 7. 12.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효자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졌다.
2. 망인이 2010. 3. 6. 사망하자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청구취지에 기재된 지분과 같이 상속받았다.2) 원고는 그 상속인들에게 위 건물 및 각 토지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 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변론종결일 현재 이들이 연체하고 있는 국세는 별지 2. 표의 기 재와 같이 합계 33,301,102,700원이다.
1. 피고는, 1992. 9월경부터 2008. 2월경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소외 유영 구가 피고의 자산을 횡령하여 기본재산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는 2010. 4. 30. 보조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수익용 재 산을 기부하는 대신 피고는 aa전문대학을 분리하여 보조참가인이 설립하거나 인수하 는 새로운 학교법인에 그 운영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운영권 양도합의 및 그 합의에 부 수된 추가특약을 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합의상 ‘갑’은 피고를, ‘을’은 보조참가인을, ‘본건 학교’는 aa전문대학을 각 의미한다.
2. 청구취지에 기재된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참가인들의 상속지분을 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경우 4754.05분의 3635.26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별지 1.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토지) 의 경우 1101분의 842.01로 그 각 지분과 효자건설의 지분을 합하면 전체 지분에 미달되거나 초과한
1. ‘본건 학교’에 대한 독자적인 회계처리, 교직원의 채용 또는 해고, 채용한 교직원의 급여 등 처우 결정
2. ‘본건 학교’ 및 그에 부속된 시설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임대 등 사용수익조치 권한
6. ‘본건 학교’에 대한 운영권을 제3자에게 인계하거나 분리하여 양도하는 행위
2. 그 후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2010. 10월경 ‘합의서에 대한 추가특약서’를, 2011.
8. 5. ‘합의서’, ‘aa전문대학 분리합의서’ 및 ‘aa전문대학 분리합의서 추가특약서’를,
2011. 11. 8. ‘aa전문대학 운영 및 분리에 대한 추가합의서’를 순차로 작성하면서 구 체적인 재산출연방법과 aa전문대학 운영권의 이전방법을 변경 또는 구체화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2011. 8. 5. 합의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증여해 주기 로 약정하였다(이하,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이루어진 aa전문대학 운영권 양도를 위한 일련의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양도합의’라 한다).
3.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양도합의 과정에서 또 다른 상속재산인 aa시 장당 동 18-1 외 47 필지에 대하여, “위 각 토지의 각 소유자인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토지 에 대한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에 동의함은 물론 이 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보조참가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에 게 교부하였다.
2010. 3. 6. 망인이 사망하자, 보조참가인은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여 상속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0. 6월경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2010. 3. 2.자로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증여계 약서를 위조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위조한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 이 법원 서대문등기소에 위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2011. 6. 11. 위 등기소 접수 제20700호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분쟁 소유권이전등기’ 라 한다)가 마쳐졌다.
1. 보조참가인은, 사실은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재산을 피 고에게 무상으로 출연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aa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제공한 것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에 따라 상속세 면제를 받기 위하 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상속세 100억 5,307만 7,935원을 포탈하였다는 등 여러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3고합197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형사소 송에서 보조참가인의 조세포탈범행이 모두 인정되어 2014. 2. 5. 징역 5년에 벌금 210 억 원을 선고받았다(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또한 보조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피고의 정관의 설 치학교 부분에서 aa전문대학을 삭제하고, aa전문대학의 기본재산목록에서 일부 재 산을 분리하여 이를 보조참가인이 인수한 학교법인 aaaa학원(이하 ‘aaaa학원’ 이라 한다)에 증여하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 법원 2014가합3665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을 제기하여 2015. 2. 6. 승소판결 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12862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하였으나, aa전문대학의 기본재산 중 일부에 대한 청구만 기각되었을 뿐 제1심 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3. 한편, aaaa학원은 피고로부터 aa전문대학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정관 을 변경한 다음 교육부장관에게 그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교육부장관 은 2016. 7. 26. 위 학원에 “aaaa학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관변경 인가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우니 대학설립계획서(학교헌장 포함), 교사확보 세부계획서, 교지확보 세 부계획서(현황 및 추가확보계획), 수익용 기본재산확보 세부계획(현황 및 추가확보계 획), 교원확보 세부계획(현황 및 추가확보계획), 대학재정운영계획서, aaaa학원의 aa전문대학 경영에 대한 확인서류,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출 필요서류 등을 보완․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 물 및 각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이들에 대한 조세채권 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① 보조참가인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분 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aa전문대학 운영권 양도의 대 가로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양수한 것이므로 분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이 사건 양도합의이지 등기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증여가 아니다. 그렇다면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보조참가인과 나머지 상속인들에 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② 보조참가인은 사실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aa전문대학의 운영 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양도한 것임에도, 망인의 재산을 피고에게 출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에 따라 상속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망인 사망 이후에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다 음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③ 피고는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보조참가인에게 aa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이 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이 그 운영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인수한 삼산승 영학원이 aa전문대학 운영을 위하여 정관을 변경한 다음 교육부장관에게 그 정관변 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이를 반려하였는데, 행정행위의 공정력 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교육부장관의 반려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양도합의상 명 지전문대학 운영권 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이다. 가사 피고의 위 의무가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2016. 7.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이미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약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이전받 았음에도 피고가 aa전문대학 운영권 이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사정변경이 생 겼고, 이에 위 양도합의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피고만 부당한 이득을 누리게 되는 신의 칙에 반하는 결과가 벌어진다. 그렇다면,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양도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보조참가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위 양도합의를 해제하는바,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에 관하 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① 비록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양도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위 양도합의 당시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보조참가인 은 그러한 위임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 및 각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결국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양도합의 당시 보조참가인이 상속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에 가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보 조참가인과 위 양도합의를 체결한 것을 배임으로 볼 별다른 사정이 없고, 가사 이를 배임행위로 보더라도 보조참가인이 이에 적극 가담한 바도 없다.
③ 단순히 교육부장관이 aaaa학원의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합의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위 양도합의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위 양도합의의 이행이 충분히 가능한 이상 위 양도합의 당시 예상치 못했던 사정 변경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보조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양도합의에 대한 해제권이 없다.
1. 등기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 권취득자인 이상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여 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고(대법 원 1965. 5. 25. 선고 65다365 판결 참조), 민법 제186조 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권리취득의 경위 또는 형식 방법에 있어서 현실과 차이가 있다 하여도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등기원인을 실제의 권리취득의 경위와 달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 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보조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 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에 따라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분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망으로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 인들이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상속받게 되므로 결국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증여 계약서를 위조할 당시 위 건물 및 각 토지의 적법한 소유권자는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이었던 점, 그런데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양도합의 당시 보조참가인이 상속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aa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것을 알 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합의권한 및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조참가인에게 위임하였는바, 그렇다면 보조참가인은 위 양도합의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비롯한 상속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권 한에 기하여 피고와 위 양도합의를 체결한 점[원고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작성한 위임 장(을가 제2호증)에는 이들이 aa시 aa동 18-1 외 47필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에 대하여는 그 위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은 망 인의 유일한 아들이었기에 망인이 재산을 보조참가인에게만 상속할 것으로 생각한 나 머지 상속인들은 당시 망인의 전체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 는바, 그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위임장에는 aa시 소재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의 내용은 결국 나머지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보조참가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처분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이 사건 양도합의를 체결하고, 그 양도합의의 내용대로 피고에게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어서, 비록 보조참가인이 등기신청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고 그 등기원인이 실체와는 달리 기재되는 등 등기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쟁 소유권이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원인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3. 선고 91다16334, 16341(반소) 판결 등 참조]의 취지를 아울러 보태어 보면,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제권 대위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