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적 성격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36481 선고일 2017.03.0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제3자에 대해 직접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2015가단36481 소유권이전등기등 원 고 신AA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15. 2. 16. 판 결 선 고

2015. 3. 10.

주 문

1. 피고 조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1992.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조CC, 이DD,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BB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조BB과 조CC는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92.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이D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3. 11. 15. 접수 제53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절차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2. 10. 13. 피고 조BB, 조CC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피고들로부터 8,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15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며, 잔금 5,000만 원은 1992. 10. 14.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1.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3. 11. 15. 접수 제53506호로 피고 이D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23년 이상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부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3. 피고 조CC, 이DD,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먼저 피고 조C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피고 조CC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3. 11. 15. 접수 제53505호로 피고 조BB, 조CC 앞으로 각 1/2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조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피고의 소유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다음으로 피고 이DD,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조BB, 조CC의 각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3. 11. 15. 접수 제53506호로 피고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부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12. 16. 접수 제77842호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조BB, 조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을 모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매도인들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관한 채권적 청구권만을 가질 뿐이므로, 그러한 채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 이DD, 대한민국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그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 조BB, 조CC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조BB, 조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결국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이 부분 판단은 어디까지나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따로 위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지는아니한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조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