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의 상태를 초래한 윤CC의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윤CC와 피고들의 관계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윤CC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의 상태를 초래한 윤CC의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윤CC와 피고들의 관계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윤CC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5가단2448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 고
1. 박AA 2.박BB 변 론 종 결
2016. 6. 16. 판 결 선 고
2016. 7. 21.
1. 윤CC와 피고 박AA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4. 17.자 증여계약 및 윤CC와 피고 박BB 사이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4. 17.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윤CC에게, 피고 박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 법원 DDD등기소 2015. 5. 18. 접수 제528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박BB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5. 18. 접수 제528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윤CC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윤C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