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사 건 2015가단2423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 26.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