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1207 선고일 2016.01.22

피고는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사 건 2015가단2412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벨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4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소외 나AA에 대한 조세채권 소외 나AA{000000-000000, OO시 OO구 OO로64길 15, 107동 503호 (OO동, OOOO자이아파트) 이하 ‘체납자’ 라고 합니다.}은 2012. 6월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 하는 등 소제기일 현재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등 3건 46,025,03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 조회)
  •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확인서 및 피고의 2014년 귀속 감사보고서(16쪽 참조)와 같이 2014. 12. 31. 현재 58,200,000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법인등기부 등본, 갑 제3호증 확인서 및 2014년 귀속 감사보고서(16쪽))
  • 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2015. 4. 2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2015.4.23.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갑 4제호증 채권압류통지서), 2015. 4. 27.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표1〉 소 제기일 현재 체납내역 (단위: 원) 세 목 귀 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계 3건 47,631,910 46,025,030 종합부동산세 2012.6월 2012.11.16 2012.12.15 12,758,490 4,519,950 종합부동산세 2012.6월 2013.01.21 2013.02.15 9,461,190 9,088,450 종합부동산세 2013.6월 2013.11.16 2013.12.15 25,412,230 32,416,630
  • 라.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는 2015. 5. 6.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5. 5. 13. 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갑 제6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요청 및 우편물배달증명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15. 5. 15. 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 최고 하였으나 이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기대여금 중 체납액인 46,025,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