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28181 선고일 2015.11.18

(무변론판결)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818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영창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1984. 12. 20. 접수 제900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1984. 12. 20. 접 수 제900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