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를 통지하여 참가인을 대위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참가인이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채권압류를 통지하여 참가인을 대위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참가인이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5가단2223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2. 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