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가능한 용역대금채권의 유무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22350 선고일 2015.12.03

채권압류를 통지하여 참가인을 대위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참가인이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5가단2223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2.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0. 00. 00. 피고와 사이에, 00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곳에 설치된 무허가 포장마차 등을 참가인의 책임하에 이주완료시키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총금액 10억 원에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00/000, 이주대상자 중 00개 영업장 이주시 용역대금의 00%, 00개 영업장 이주시 00%, 00개 영업장 이주시 00%, 00개 영업장 이주시 00%를 각 지급하며, 이주 완료 후 0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참가인은 그 무렵부터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2012. 5월경 000 전면 0000길(별지 도면 ‘A' 지역)에서 무허가 포장마차를 모두 이주시켰는데, 이주한 포장마차들은 같은 사업구역 내 000가 000-0 토지(같은 도면 'B' 지역) 내로 옮겨 그곳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 다.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 포장마차 이주업무가 지연되자 2012. 00. 00.경 참가인과이 사건 계약을 변경하면서 용역범위를 ‘계약서 체결 현재 구역 내 이주하지 않은 미이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용역금액 총 00억 원 중 0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0억 원임을 명확히 하였다.
  • 라. 한편, 피고는 2013. 0. 00. 서울00지방법원 2000자00 토지인도 사건에서 위 'B' 지역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김00 등과 화해가 성립되어, 김00 등은 피고로부터 신축공사 착공을 통지받으면 즉시 영업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하기로 하였으며, 참가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여전히 포장마차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 마. 원고 산하의 00세무서장은 참가인에 대한 2012년 귀속 법인세 등 00건 합계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에 관하여 2013. 00. 00. 000,000,000원, 2000. 00. 00. 000,000,000원을 각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 으므로, 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채권 중 참가인의 체납세액에 상당한 0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 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압류를 통지하여 참가인을 대위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과연 참가인이 피고에게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의 용역내용은 000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 포장마차를 이주시키는 것인데 2012. 00월경까지 이주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피고와 김문영 등과의 2013. 00. 00.자 화해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여전히 피고를 대리하여 위 사업구역 내 무허가 포장마차 이주업무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주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용역업무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용역업무완료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은, 별지 도면 표시 ‘A' 지역의 포장마차가 모두 이주되었으므로 피고는 같은도면 표시 ‘B' 지역의 포장마차 이주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내용이 위 ’A' 지역 내 포장마차의 이주에 한정한 것이라면 피고와 참가인이 2012. 00. 00.경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점, 피고와 김문영 등과의 2013. 00. 00.자 화해 역시 위 ‘B' 지역 내 포장마차의 이주를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업무 역시 이를 당연히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