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한도에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배상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함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한도에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배상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함
사 건 2014나307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4.09.04 판 결 선 고 2014.10.02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OOOO지방법원 00등기소 2012. 7. 30. 접수 제00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2012. 11. 1.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1. 16.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은 부 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김BB의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면서 2012. 11. 1.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서 비로소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어서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기재내용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사해행위를 그 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2014. 1. 16.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BB가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BB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김BB가 이 사건 매매대금 300,000,000원에서 임차보증금 합계 235,000,000원을 공제한 65,000,000원 중 25,000,000원은 피고의 김BB에 대한 대여금채권 25,000,000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설CC에 대한 채무 40,000,000원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악 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