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금원의 지급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의무 여부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40923 선고일 2015.10.30

송금한 돈이 증여한 금원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송 금한 피고의 계좌는 피고가 관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이 관리하면서 인출·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각 송금한 돈의 수증자가 피고는 아님

사 건 2014가합40923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AA 변 론 종 결

2015. 10. 2. 판 결 선 고

2016. 10. 30.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0. 10. 5.자 22,840,000원의 증여계약, 2010. 10.14.자 22,840,000원의 증여계약, 2010. 10. 26.자 11,46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09. 10. 15.부터 2011. 8. 23.까지 체결된 182,4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AAA은 2009. 10. 9. XX시 XX면 XX리 572-1 답 7,154㎡ 등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 2009. 10. 31. 기준 447,226,850원의, 2010. 7. 31. 기준842,922,030원의 각 양도소득세 지급의무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었다.
  • 나. AAA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 대부분을 2009. 10. 15.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며느리인 피고의 계좌에 송금을 하였다.
  • 다. AAA은 또한 위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2010. 10. 5. 22,840,000원, 2010. 10. 14. 22,840,000원, 2010. 10. 26. 11,4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라. AAA은 위와 같이 처분한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은 없었다.
2. 판 단
  • 가. AAA이 원고에 대하여 12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처분대금 대부분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AAA이 피고가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을 외와 같이 지급한 것은 AAA이 피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바, 공사대금 합계 57,140,000원에 관한 세번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외에도 AAA이 피고의 계좌에 송금한 돈 중 125,260,000원은 증여한 금원으로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송금한 피고의 계좌는 피고가 관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이자 AAA의 아들인 BBB이 관리하면서 인출·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각 송금한 돈은 AAA이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각 송금한 돈의 수증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