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한 돈이 증여한 금원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송 금한 피고의 계좌는 피고가 관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이 관리하면서 인출·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각 송금한 돈의 수증자가 피고는 아님
송금한 돈이 증여한 금원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송 금한 피고의 계좌는 피고가 관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이 관리하면서 인출·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각 송금한 돈의 수증자가 피고는 아님
사 건 2014가합40923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AA 변 론 종 결
2015. 10. 2. 판 결 선 고
2016. 10. 30.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0. 10. 5.자 22,840,000원의 증여계약, 2010. 10.14.자 22,840,000원의 증여계약, 2010. 10. 26.자 11,46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09. 10. 15.부터 2011. 8. 23.까지 체결된 182,4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