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공과금 납부를 책임지기로 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지급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의 범위
세금 및 공과금 납부를 책임지기로 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지급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의 범위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3960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임준규 피 고 주식회사 00건설 대표이사 고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변 론 종 결 2015. 5. 28. 판 결 선 고 2015. 6. 11.
1. 피고는 원고에게 68,208,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6. 11.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763,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김00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상당인 68,208,146원 및 그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김00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위 68,208,1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1.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3,641,629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9,330,874원 및 양도소득 세 총 결정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금 12,582,85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소 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양 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의 산정을 위한 자료) 도 양도인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매매계약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상당의 금원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양도인 스스로 양도소득세의 신 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 총 결정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김00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영호가 피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 총 결정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