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개인의 체납액에 대한 대여금 압류채권의 추심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9497 선고일 2015.01.29

개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공문을 발송하여 도달하였는 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액에 대해 체납세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4가합394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가. 원고 산하기관인 성동세무서장은 임B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여 합계 OOOO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단위: 원) 세 목 귀속 고지일자 납부기한 본 세 가산금 합 계 종합소득세 2012

2013. 8. 1.

2013. 8. 31. OOOO OOOO OOOO 종합소득세 2012

2013. 9. 1.

2013. 9. 30. OOOO OOOO OOOO 합 계 OOOO OOOO OOOO

  • 나. 임BB은 2012. 4. 5. 피고에게 OOOO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성동세무서장은 2014. 6. 23. 임B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 라. 또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2014. 7. 3.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해당 추심공문은 2014.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