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공문을 발송하여 도달하였는 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액에 대해 체납세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개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공문을 발송하여 도달하였는 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액에 대해 체납세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4가합394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 29.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3. 8. 1.
2013. 8. 31. OOOO OOOO OOOO 종합소득세 2012
2013. 9. 1.
2013. 9. 30. OOOO OOOO OOOO 합 계 OOOO OOOO OOOO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