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 선고일 2015.04.06

추심금에 대한 무변론 판결로 국승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2015.04.0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000000조합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3.12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