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 부동산을 타에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한층 악화시킨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 부동산을 타에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한층 악화시킨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합383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5. 7. 22. 판 결 선 고
2015. 9. 9.
1. 피고와 조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86,67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6,676,4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에 기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가 조BB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재개한 2013. 5. 21.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2014. 10. 17.에야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조BB의 상속세 신고에 대해 마포세무서장이 조BB에게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자 조BB가 2012. 12. 10.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6개월간의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한 사실, 그 후 2013. 2. 20.부터 2013. 5. 20.까지 조BB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1 내지 3-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세무조사를 재개한 2013. 5. 21.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단순히 알게 된 데서 더 나아가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조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제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한층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조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조BB의 제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위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채무 합계 752,660,000원(= OO은행 채무원금 582,660,000원 + OO생명보험 채무원금 170,000,000원)을 인수하고, 피고가 기존에 조BB에 대하여 갖고 있던 연대보증 대여금채권 합계 330,000,000원(= 2008. 12. 12.자 대여금 135,000,000원 + 2011. 2. 22.자 대여금 195,000,000원)을 상계한 다음 나머지 매매대금 잔액 100,000,000원을 조B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는 OO의 경영 사정이나 조BB의 개인적 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조BB의 소극재산에 피고에 대한 채무 330,000,000원이 추가되어 조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