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양도계약 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양도계약 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52385(2015.07.0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5.06.11. 판 결 선 고 2015.07.09.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8.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
2014. 3. 7. 접수 제147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6. 10.까지 양도소득세 121,712,15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김AA이 이를 납부하 지 않아 2014. 11. 19.경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체납 세액은 131,205,670원이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