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징수법 제4조에 체납액의 징수순위를 정하면서 ‘국세’,‘가산금’만을규정하고, 가산세는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도 국세에 포함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징수법 제4조에 체납액의 징수순위를 정하면서 ‘국세’,‘가산금’만을규정하고, 가산세는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도 국세에 포함
사 건 2014가단203604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xxx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0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당해세 우선의 원칙은 법 문언 및 규정 취지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한정되어야 하고, 신고불성 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국세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a원(신고불성 실 가산세 b원+납부불성실 가산세 c원)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는 당해세이고, 가산세 또한 국세로서 당해세에 포함되 므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1) 관련규정 (가)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1. "국세"(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가산세"(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국세징수법 제4조 (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2) 가산세에 대한 당해세우선 원칙 적용여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은 본문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하는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에는 우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법이 규정하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되 그와 같은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에도 우선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외에 대한 예외를 다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국세의 정의)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징수법 제4조 에 체납액의 징수순위를 정하면서 ‘국세’,‘가산금’만을규정하고, 가산세는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도 국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본세인 증여세가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로서 당해 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조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고, 따라서 집행법원이 가산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 부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