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 행사 이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까지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여 대위권을 행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위권 행사 이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까지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여 대위권을 행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3나31445 환급금 청구권확인 및 환급금 지급 원고, 항소인
1. 최AA 2. 이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가단3033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7. 판 결 선 고
2013. 11. 28.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5%,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의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최EE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OOOO원과 이에 대하여 그 취소 처분 다음날인 2013. 5.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