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나-31445 선고일 2013.11.28

대위권 행사 이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까지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여 대위권을 행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3나31445 환급금 청구권확인 및 환급금 지급 원고, 항소인

1. 최AA 2. 이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가단3033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7. 판 결 선 고

2013. 11.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5%,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이CC는 2006. 11. 9. OO시 OO구 OO읍 OO리 388 답 6,410㎡ 중 4,094/6,41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11. 19. 접수 제109370호로 이D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 나. 그 후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2006. 12. 11. 곽FF 앞으로, 그리고 다시 2007. 9. 12. 최EE 앞으로 각 마쳐졌다.
  • 다. 최EE는 2007. 10. 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215761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11. 12.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원고 최AA에게 341.33/6,410 지분을, 원고 이BB에게 682.67/6,410 지분을 대금 합계 OOOO원에 각 매도(이하 최EE와 원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한 다음 같은 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서울 서대문세무서에 양도소득세 OOOO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납부하였다.
  • 라. 한편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56487, 2010가단25854(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가등기는 곽FF에게 이전되기 전에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담보권 역시 소멸되었으므로, 곽FF과 최EE는 무효의 가등기를 이전받은 것이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최EE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및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 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2. 2. 28.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 마. 최EE는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 후인 2013. 3. 19. 서울 서대문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어 이 사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기납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간도과를 이유로 하여 거부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3. 5. 9. 서울 서대문세무서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국세기본법시행령 63조의15 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5. 15.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6호증, 을1, 4, 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주체는 최EE이고 원고들은 최EE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최EE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대위의 일반요건으로 채권보전의 필요성과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는데 채무자인 최EE가 무자력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최EE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당심 증인 최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EE는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에 관하여 김GG에게 그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를 실제로 취득한 바는 없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한편,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나(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까지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대위권 행사 이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까지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최EE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대위권을 행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의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최EE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OOOO원과 이에 대하여 그 취소 처분 다음날인 2013. 5.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