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들에게 이행을 구하는 결과제거 의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함.
피고들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들에게 이행을 구하는 결과제거 의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함.
사 건 대전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6491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6. 18. 판 결 선 고
2014. 7. 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1. 금전지급청구(별지 청구취지 제1, 2항 및 선택적으로 제5항)에 관한 판단
2. 결과제거 및 인도청구(별지 청구취지 제4항)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 을 구하는 결과제거 의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결과제거나 그 밖에 원고가 그 인도를 구하는 여러 문서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고 인 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