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매매계약 및 제2매매계약 당시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의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제1매매계약 및 제2매매계약 당시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의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62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ooo, ooo, ooo, ooo 피 고
1. 이◯◯ 서울 양천구 목동 ××
2. 박×× 최후주소 대전 중구 ×× 변 론 종 결
2014. 4.. 판 결 선 고
2014. 5..
1. 가. 피고 이◯◯와 김△△ 사이에 2012. 11. 16.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박××과 김△△ 사이에 2012. 12. 10.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해행위 김△△은 2012. 11. 16. 당시 적극재산이 2,201,593,900원, 소극재산이 8,666,836,363 원으로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 있었다.
2012. 12. 10.자 매매(이하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제101호의 거래가액 을 1,562,400,000원, 제102호의 거래가액을 1,568,100,000원으로 하여 피고 박××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피보전채권
3. 김△△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 김△△은 제1매매계약 및 제2매매계약 당시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 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수익자인 피고 이◯◯, 박××도 각 매매계약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1. 이 사건 각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 산업협동조합 등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에 대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은 그 가액을 배 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경우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목 적물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제1매매계약에 있어서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과 위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위 피보전채권액 169,329,01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이◯◯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 로 위 169,329,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2매매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제2매매계약에 있어서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과 위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위 피보전채권액 752,719,8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박××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 로 위 752,719,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