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법인의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소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2009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임
소외 법인의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소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2009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3가합333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11. 20. 판 결 선 고
2013. 12. 6.
1. 피고와 김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12. 체결된 매매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은 2010. 8. 5. 소외 CC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DD 주식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200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소외 법인은 납부기한인 2010. 9. 2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서대문세무서장은 2010. 8. 10.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BB에게 2009년도 소득금액이 OOOO원이라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2. 서대문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라 김BB이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소외 법인의 형식상 출자지분은 김BB이 40%, 피고가 30%, 김EE이 30%이지만, 피고와 김EE이 실질적으로 투자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김BB을 소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결정하였고, 2010. 11. 25. 김BB에게 소외 법인의 200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100%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통지하였으나, 김BB은 납부기한인 2010. 12. 25.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서대문세무서장은 2012. 6. 1. 김BB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으나, 김BB은 납부기한인 2012. 6. 3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4. 이에 따라 김BB의 2013. 7. 1. 현재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1. 김BB은 친형인 피고에게 2010. 1.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3.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 OOOO원으로 신고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117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 양도당시(2010. 1. 12.) 김BB의 적극재산으로 위 부동산 외에 금융재산 OOOO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부동산에 2006. 12. 19. 설정된 OO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채권최고액 OOOO원 및 위 국세 채권이 있었다.
3. OO새마을금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0. 4. 1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