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사 건 2013가단243193 가등기말소 원 고 홍환기 외 3명 피 고 김서진 외 3명 변 론 종 결 2014.12.17. 판 결 선 고 2015.01.28.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박00 소유의 1/3지분에 관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88. 9. 22. 접수 제42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9. 2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 법원 서대문등기소 1988. 9. 22. 접수 제423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최00는 1993. 8. 2. 이 사건 제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을 위 권00로부터 양수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박00 소유의 1/3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93. 8. 23. 접수 제29067호로 소유권이전청 구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최00가 세금을 체납하자 2012. 1. 9. 이 사건 제2 가등기에 기한 피고 최00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 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2. 1. 11. 접수 제797호로, 2013. 3. 19. 같은 소 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 소 2013. 3. 25. 접수 제9670호로 각 이 사건 제2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부기 등기가 각 마쳐졌다.
5. 25., 원고 김00이 2012. 8. 29.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37.525/150.1 지분을 각 취 득하였다.
2. 피고 김00, 김00, 최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