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누나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누나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2259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4. 01. 23. 판 결 선 고
2014. 02. 20.
1. 가. 피고와 소외 김△△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지방법원
○○ 등기소 2012. 7. 30. 접수 제
○○ 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세무서장은 별지 조세채납표 기재와 같이 각 납부기한을 정하여 소외 김△△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7건의 세액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김△△는 위 각 세금 합계 320,927,19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나. 김△△는 2012. 7. 24. 누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달 30. 별지 목록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12. 7. 30. 접수 제
○○ 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한편 김△△는 2012. 7. 24. 당시 예금반환채권 3,131,707원과 시가 합계 3억 원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으며, 소외 이◎◎, 이□□, 김■■, 황◇◇에게 합계 2억 3,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피고에 대하여 2,5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2. 7. 24. 별지 조세채납표 기재 조세채권 중 2012.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842,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 합계 318,084,950원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실제로 김△△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세액고지가 이루어짐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원고의 김△△에 대한 318,084,95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소극재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김△△의 위 체납세액 318,084,95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소극재산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는 당시 이◎◎ 등에게 2억 3,500만 원, 피고에게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소극재산은 578,084,950원(=2억 3,500 만 원 + 2,500만 원 + 318,084,950원)에 달하고 있었다.
2. 적극재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예금 합계 303,131,707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다.
피고는 김△△가 매매대금으로 조세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피고에게 악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