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동생인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통모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동생인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통모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2239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14. 3. 13. 판 결 선 고
2014. 4. 23.
1. 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0000. 0. 0. 이루어진 00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제 1.의 가 항 기재 송금행위를 주위적으로는 증여, 예비적으로는 변제라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1)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주장,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채권자가 국가라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사해행위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1)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일이므로, 최BB로서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것인 점, ② 최BB는 이 사건 송금을 전후로 하여 2010. 6. 7.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0억 0,000만 원 상당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일련의 송금행위로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 후 악화되어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최BB의 동생으로, 피고의 주장, 즉 피고의 최BB에 대한 투자금이 5년간 묶여 있었던 것에 대한 이자 등 투자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최BB의 자력상태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피고가 최BB에게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BB는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6.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송금행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액인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