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B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김B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 건 2013가단2237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3.10.17 판 결 선 고 2013.11.07
1. 피고와 소외 김BB(OOOOOO-OOOOOOO) 사이에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종합소득세 2007 2007.12.31. 2011.05.01. 2011.05.31. OOOO OOOO
② 종합소득세 2007 2007.12.31. 2012.10.10. 2012.10.31. OOOO OOOO
③ 양도소득세 2010 2010.11.30. 2012.08.06. 2012.08.31. OOOO OOOO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