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2210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13. 8. 29. 판 결 선 고
2013. 9. 12.
1. 가. 피고와 소외 강B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9. 26 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