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사업를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과세기간 말일까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폐업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사업를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과세기간 말일까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 건 2013가단2008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3. 12. 26.
1. 가. 피고와 전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0.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