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 유무는 법정대리인이 기준으로 선의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제척기간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진행되는 것임
미성년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 유무는 법정대리인이 기준으로 선의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제척기간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진행되는 것임
사 건 2013가단2007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8. 22.
1.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정BB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정BB는 2010. 9. 13. 자신의 손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13.부터 2010. 9. 15. 사이에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정BB는 아래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가.주장 피고는, 정BB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0. 9. 13.경 이미 약 OOOO원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2010. 11. 15.에는 사해행위의 존재 및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12. 11. 19.에야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