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미성년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 유무는 법정대리인이 기준으로 선의여부를 판단해야 함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00790 선고일 2013.08.22

미성년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 유무는 법정대리인이 기준으로 선의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제척기간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진행되는 것임

사 건 2013가단2007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1.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정BB에게,

  •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0. 9. 13. 접수 제594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 9. 14. 접수 제14575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다.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 9. 15. 접수 제278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의 정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CCC건설 주식회사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10. 25.부터 2009. 10. 25.까지 사이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합계 O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3. 9. 및 2011. 10. 24. CCC건설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정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 3. 31. 및 2011. 11. 17. 정 경태에게 납부고지를 하였다.
  • 나. 정BB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1) 정BB는 2010. 9. 13. 자신의 손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13.부터 2010. 9. 15. 사이에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정BB는 아래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주장 피고는, 정BB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0. 9. 13.경 이미 약 OOOO원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2010. 11. 15.에는 사해행위의 존재 및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12. 11. 19.에야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 바(대법원 2008. 3. 31.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l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가 2010.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존재를 이미 알았다거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세무 담당공무원이 CCC건설(주)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한 2012. 5. 30.경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각 조세에 대한 정BB의 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BB에 관한 채권은 제1차 납세의무자인 CCC건설(주)가 납부기한인 2007. 10. 25.부터 2009. 10. 25.까지 사이에 각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각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7. 10. 26.부터 2009. 10. 26.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0. 9. 13. 이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BB는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정BB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정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만 3세에 불과하여 정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미성년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 유무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정재윤, 모 검수연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선의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