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아파트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나-31714 선고일 2013.04.12

압류대상인 아파트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납세담보 제공이 압류의 효력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국세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담보부 조세로서 원고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 건 2012나31714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가단2446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4.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경17935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설정, 등기되었으므로, 배당순위 에서 이 사건 압류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37조 에 의하여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납세자의 재산에 설정된 납세담보로 담보되는 국세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같이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설정된 납세담보로 담보되는 국세는 위 조항에 의하여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국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 부분을 삭제 하고, 같은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37조 는 같은 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즉, 압류순서에 관계없 이,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피담보 국세를 다른 국세, 지방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압류 징수권자인 원고보다 이 사건 아파트의 납세담보권자 인 피고를 우선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 나. 판단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채무의 변제, 채권의 양도, 권리의 설정 등과 같이 압류채권자에 불리한 처분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그런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현행 세법은 조세 상호간 우 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정수순위가 동일하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기본법과 지방 세기본법은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36조 , 지방세기본법 제101조)과 담보부 조세의 우선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37조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 이하 ’담 보부 조세 우선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압류선착주의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 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담보부 조세 우선 규정도 압류보다 더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 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정수에 열의를 보인 납세담보권자에게 다른 조세를 근거로 한 압류에 우선하여 해당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징수권을 부여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풀이된다.

(3) 따라서 위 (2)항에서 살핀 조세 상호간 징수 순위의 우열에 관한 규정 내용과 그 체계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1)항에서 살핀 체납처분에 의한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동일 체납자의 다른 조세채권자를 위한 납세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데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납세담보물에 대한 다른 조세에 기한 선압류가 있더라도 납세담보권을 가진 조세채권자는 담보부 조세 우선 규정에 따라 납 세담보물의 매각대금에서 자선의 조세를 우선 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담보물을 납세자 소유인 경우로만 제한할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기 본통칙 37-0'.. 1에서도 납세담보물에 제3자 제공 재산을 포함하고 였다),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납세담보권을 가진 조세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우선 정수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가진 조세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에 기한 우선권을 주장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보면, 안AA이 이 사건 압류 후에 압류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납세담보 제공이 이 사건 압류의 효력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의 국세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담보부 조세로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86,485,184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은 우선 순위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