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2나30339 손해배상 등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강HH 외3명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가단5088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20. 판 결 선 고
2013. 1. 24.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일부청구)
1. 피고들은 남BB, 주식회사 CC, 백DD, 주식회사 EE캐피탈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FF기업 주식회사(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에게 000원(부가세액 상당)과 위 금액에 2007. 7. 25.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9%를 더하고,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는 연 20%를 더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김GG는 남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EE캐피탈과 연대하여 000원을 원고 및 선정자에게 반환하라 위 금액에 2011. 8.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를 더하고,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각 완제엘까지는 연 20%를 더한 돈을 지불하라‘
1. 가) 피고 강HH은 주식회사 CC, 백DD과 연대하여 부가가치세 000원 상당 스태인레스 강재와 대상 각 증표를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라
1. 가) 피고 김GG, 이II,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CC, 백DD, 주식회사 EE캐피탈과 연대하여 1,700만 원과 위에 2011. 7. 25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9%로 가산한 돈과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더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강HH, 이II는 연대하여 부가가치세액 000원 상당 스테인리스 강재와 대상 각 증표를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인도하고, 피고 김OO,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져1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