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곧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곧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가합325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AAA 변 론 종 결 2013.05.30 판 결 선 고 2013.06.20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하BBBB의 1/4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하BBBB의 1/2 지분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11. 11. 23.부터 2012. 1. 17.까지,(주) CCCC로지스,(주) DD에스엔에스(이하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고 한다) 및 (주) EE물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이 사건 채무자들에게 2012. 2. 8.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법인세 및 가산 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고 한다)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표 1] 이 사건 조세채권 생략)
(2) 이 사건 채무자들이 위 2012. 2. 8.까지 이 사건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원 고는 2010. 2. 10. 이 사건 채무자들 및 {주) EE물류의 설립 당시부터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온 하BBBB를 위 [표1] 기재 1, 2, 3번 법인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 2. 24. 하BBBB에게 납부고지를 하였다. 원고는 또한 2012. 4. 23. 하BBBB를 위 [표 1] 기재 4번 법인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 5. 3. 하BBBB에게 납부고지를 하였다.
(1) 하BBBB는 2012. 1. 19. 전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 산(이하 ’이 사건 인천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하BBBB의 1/4 지분을 대금 000원 에,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서울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하BBBB의 1/2 지분을 대금 000원에 각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2.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인천 부동산 중 하BBBB 의 1/4지분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2. 1. 20. 접수 제2446호로,이 사건 서울 부동산 중 하BBBB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 2012. 1. 20. 접수 제2467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하BBBB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표 2] 하BBBB의 재산상태 생략)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서울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DD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피담보채권액은 000원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서울 부동산 중 하BBBB의 1/2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이 사건 서울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FF상호저축은행에 이 법원 2012. 1. 20. 접수 제2469호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의 주장 피고와 하BBBB는 2007년에 하BBBB가 피고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로 이혼한 뒤로는 각자 생계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하BBBB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하BBBB의 지분을 매수한 이유는 하BBBB가 그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피고도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추후 시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고,매매계약 다음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하BBBB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매매대금 000원 및 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서울 부동산을 담보로 위 은행에서 대출받은 000원, 피고의 딸인 하GGG로부터 차용한 000원 및 피고의 예금 000원으로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하BBBB의 위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 시 원고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하BBBB는 1981. 9. 15. 혼인하여 2007. 8. 31. 이혼하기까지 약 26년간 부부관계에 있었던 점,② 피고와 하BBBB의 딸인 하GGG는 이 사건 채무자들 및 (주) EE물류의 경리직원으로, 피고와 하BBBB의 사위인 최HH는 (주) EE물류의 부장으로 각각 근무하여 온 점,③ 피고는 이 사건 서울 부동산 302호에, 하GGG와 최HH는 이 사건 서울 부동산 301호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점,④ 원고는 2011. 11. 23. 이 사건 서울 부동산 301호에 조사공무원을 파견하여 {주) EE물류에 대한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예치하여 오도록 하였는데, 당시 최HH가 세무조사 현장에 입회한 점,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계약일로부터 수개월 이후에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것 과 달리 계약일인 2012. 1. 19.의 다음날인 2012. 1. 20.에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 기가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 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 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2) 우선 이 사건 인천 부동산 중 하BBBB의 1/4 지분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위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서울 부동산 중 하BBBB의 1/2 지분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서울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DD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피담보채권액은 000원이었던 사실, 피 고가 2012. 1. 20. 위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이 사건 서울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FF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5. 30.에도 위 지분의 시가는 위 매매대금과 같은 000원일 것이라고 추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서울 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지분의 시가인 000원에서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었지 않았던 주식회사 DD 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000원 중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상응하는 000원을 공제한 000원(=000원-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 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