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세무조사 직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가치가 가장 큰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세무조사 직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가치가 가장 큰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2가합307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A 변 론 종 결
2013. 3. 21. 판 결 선 고
2013. 4. 4.
1. 가.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5. 체결된 증여 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나.목 및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윤BB은 ’CC주유소’와 ’DDDD주유소’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자, 'EEE’ 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세무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던 자이다.
(2) 원고 산하 시흥세무서장은 2011. 6. 7.부터 2011. 7. 11.까지 사이에 CC주유소 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BB에게 납부기한을 2011. 9. 30.로 하 여 2010년도 1,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결정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표 기재와 같이 세금의 납부를 고지했었고, 윤BB은 2012. 4. 24. 기준 00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이하 원고의 윤BB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조세채권 을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아래표 생략)
(1) 윤BB은 2011. 7. 5.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7. 11.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1. 접수 제266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윤BB은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약 000원
② ’베라크루즈’ 자동차: 시가 약 000원
③ 'FFF‘ 자동차에 대한 지분 50%2): 시가 약 000원
④ 합계: 000원 (피고는 윤BB이 CC주유소와 DDDD주유소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가액 상당액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주유소는 2011. 4. 10., DDDD주유소는 2009. 7. 31. 이미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주유소에 대한 지분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소극재산]
① 이 사건 조세채무: 고지세액 합계 0000원
② HH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원
③ G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저당채무: 채권최고액 000원
④ HH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저당채무 중 50%: 채권최고액 000원
⑤ 합계: 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 이나,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 이 상당하다(대 법 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 동산에는 2010. 4. 29.부터 채권최고액을 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 000원)으로 한 주식회사 HH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1. 10. 26.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가 변제되어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사실, 변경 당시 위 근저당권의 변제된 일부 피담보채무액은 000원이고, 잔존 피담보채무액은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변론; 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을 공제한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