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위탁자, 신탁자는 수탁자로 대외적인 채무자는 수탁자인 신탁자이지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위탁자, 신탁자는 수탁자로 대외적인 채무자는 수탁자인 신탁자이지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
사 건 2012가합1426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황AAAA 피 고 BBB이앤씨 외2명 변 론 종 결 2013.06.26 판 결 선 고 2013.07.19
1. 원고와 피고 BBB이앤씨 주식회사, CC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주식회사 DD은행이 2012.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5917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이앤씨 주식회사, CC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고 한다)이 2012.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5917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BBB이앤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CC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각 채권양도통지 중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통지(이하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라 고 한다)가 피고 CC산업을 양수인으로 하는 통지(이하 ’피고 CC산업의 채권양도통 지’라고 한다)에 앞서 2012. 7. 2. II에셋에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확정일자를 갖추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었다.
(3) II에셋과 피고 BBB이앤씨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르면 도급인인 II에셋은 ’통지의 수령 또는 수급인과의 공사 관련 협의’ 의무를 부담한다[제4조 2)
(4)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피고 BBB이앤씨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OO빌딩 방수 보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기성금 일체 등l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BB이앤씨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에 앞서 2012. 6. 27.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가 EEGG에 도달하였다.
(2) II에셋과 피고 BBB이앤씨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에서는 II에셋이 이 사건 펀드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전문 IV) 이 사건 펀드가 BBB이앤씨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며,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역시 이 사건 펀드에 교부하고,공사 대금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는 이 사건 펀드가 부담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1) 앞서 본 채권의 이중양도에 관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에 따르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신탁업자는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펀드의 대외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는 신탁업자인 DD은행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EEGG는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인데다가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 에서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 집합투자엽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EEGG 역시 투자대상자산인 OO빌딩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무와 관련하여 그 양도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그 양도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는 EEGG에 도달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에 앞서 2012. 6. 20.경 오OO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우선권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오OO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 증거들로는 2012. 6. 20.경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이앤씨, CC산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