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으며 달리 가압류나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거나 그에 관한 승낙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국세압류에 대항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으며 달리 가압류나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거나 그에 관한 승낙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국세압류에 대항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12가단4439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강AA 피 고 이동주 외3명 변 론 종 결
2013. 2. 7. 판 결 선 고
2013. 2. 2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BBBB에드가 2009.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9년 금제1818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을 확인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 15. 피고 CCC기획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도 이미 2009. 1. 15. 그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다.
(2) 따라서 그 이후에서야 소외 회사나 공탁공무원에 도달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나 이 사건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는 이미 원고에게 양도된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그 권리확인을 구한다.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가 아니고 단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 였을 뿐인 자신에 대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 (가), (나)항에서 밝힐 사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가,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CCC기획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피 고 대한민국에 대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위 1.항에서 살핀 이 사건 공탁의 근거로 기재된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이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공탁 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혼합공탁의 경우, 상대적 불확지공 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을 출급을 받기 위해 다른 피공탁자를 포함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및 추심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2항).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에 갑 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 CCC기획이 2012. 9. 27.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 실을 소외 회사에 통지하였고,이 통지가 2012. 9. 28.경 소외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이는 이 사건 채권 양도와 양립하기 어려운 이 사건 가압류나 이 사건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가 소외 회사나 공탁공무원에 도달한 이후에서야 이루어졌고, 그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으며, 달리 이 사건 가압류나 이 사건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써,피고 CCC기획이 이 사건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거나 소외 회사가 그에 관한 승낙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나 이 사건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에 대항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