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이 된 매매행위가 사후에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 당시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을 청구하여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과세기준이 된 매매행위가 사후에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 당시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을 청구하여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단30338 환급금 청구권확인 및 환급금 지급 원 고 최AA 외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3. 14. 판 결 선 고
2013. 3.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들이 최EE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최EE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고들이 최EE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및 최EE가 현재 무자력인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바, 원고들이 위 매매대금 반환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최EE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