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의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4463 선고일 2012.10.11

납세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납세담보를 취득한 피고로서는 담보부 조세우선규정에 따른 징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근저당권의 등기순위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의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단24463 배당이의 원 고 서울특별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9. 27. 판 결 선 고

2012. 10. 11.

주 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경17935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2.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을1, 2호증, 을3호증 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서울 영등포구는 2010. 11. 12. 안AA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체납을 이유로 안AA 소유의 서울 마포구 OOOOO동 161 OOOOO0아파트 제000동 제0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 나. 피고(남인천세무서 소관, 이하 같음)는 2010. 12. 15. 안EEE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납세를 담보하기 위해, 안AA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2011. 1. 5.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 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가진 북악새마을금고가 2011. 10.경 이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이 법원은 2011. 10. 26. 2011타경17935호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결정으로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2011. 1. 13., 원고 자치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000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를 원고 시장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 시장은 2012. 4. 25. 이 법원에 안AA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합계 000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 마. 이 법원은 2012. 5.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을 열고,실제 배당할 금액 을 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서울 마포구에 00000원, 2순위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성FFFF에게 000원, 3순위로 위 다. 항 기재 북악새마을금고에 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 다. 그러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설정, 등기되었으므로, 배당순위 에서 이 사건 압류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한다. (나)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 그 국세 등을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지방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7조 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나, 위 조항은 이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 설정된 납세담보에는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 부분은 삭제하고, 같은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37조 는 같은 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즉, 압류순서에 관계없이,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피담보 국세를 다른 국세, 지방세 등에 우선하여 징 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징수권자인 원고보다 이 사건 아파트의 납세담보권자인 피고를 우선하여 배당하도록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채무의 변제, 채권의 양도, 권리의 설정 등과 같은 압류채권자에 불리한 처분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그런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현행 세법은 조세 상호간 우 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채권 은 원칙적으로 그 징수순위가 동일하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기본법과 지방 세기본법은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36조 , 지방세기본법 제101조)과 담보부 조세의 우선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37조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이하 ’담 보부조세우선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압류선착주의(압류선착주의)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 담보부조세우선규정도 압류보다 더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징수에 열의를 보인 납세담보권자를 위해, 다른 조세 를 근거로 한 압류에 우선하여 해당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징수권을 부여하고 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풀이된다.

(3) 따라서 위 (2)항에서 살핀 조세 상호간 징수순위의 우열에 관한 규정 내용과 그 체계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1)항에서 살핀 체납처분에 의한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통일체납자의 다른 조세채권자를 위한 납세담보제공을 금지하는 데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납세담보물에 대한 다른 조세에 기한 선압류가 있더라도 납세담보권을 가진 조세채권자는 담보부조세우선규정에 따라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조세채권자 의 징수권은 납세자에 대한 권리이므로, 앞서 살핀 담보부조세우선규정에 따른 우열관 계도 그 납세자의 재산에 관한 조세압류와 납세담보설정 사이에 성립될 성질의 것이 고,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해 자신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 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담보권을 가진 조세채권자가 위 담보부조세우선규정에 따른 징 수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대,서울 영등포구가 안AA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한 다음, AA이 이 사건 압류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피고가 설정한 납세담보는 제3자인 안EEE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납세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납세담보를 취득한 피고로서는 담보부조세우선규정에 따른 징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순위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의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다.

(5)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사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위 돈을 삭제하고, 같은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