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선행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23611 선고일 2014.05.15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관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

사 건 2012가단2236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등 원 고 변OO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14. 4. 3. 판 결 선 고

2014. 5. 15.

주문

1. 피고 조AA, 박BB, 박CC, 윤D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7. 11.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OOO은행,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조EE, 선정자 강FF, 강GG, 황HH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AA, 박BB, 박CC, 윤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OOO은행,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조EE, 선정자 강FF, 강GG, 황H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OOO은행,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조EE, 선정자 강FF 강GG 황HH은 주문 제1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 경과

1. 피고 조AA, 박BB, 박CC, 윤DD(이하 ‘피고 조AA 외 3인’)은 2008. 9.경 소외 송JJ와 공동 명의로 XX군청으로부터 XX XX군 XX면 XX리(이하 ‘XX리’라고만 기재한다) 144-1, 같은 리 144-2 2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3개동을 건축하는 허가를 받았다(송JJ는 2010. 2.경 건축주에서 제외되었다).

2. 그후 2010. 6. 24.경까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로 XX리 144-15, 144-16, 144-17, 144-18, 144-20, 144-21의 6필지 토지가 위 추가되는 설계변경허가(다만 건물구조의 설계변경은 없었다)가 있었다.

3. 한편 소외 주식회사 YY공영(이하 ‘YY공영’)은 2011. 6. 28. XX군청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를 피고 조AA 외 3인에서 YY공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1. 7. 14. 수리되었다.

  • 나. 선행보존등기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라고만 한다) 조EE, 선정자 강FF, 강GG, 황HH(이하 선정당사자 조EE과 나머지 선정자들을 통틀어 ‘선정당사자 조EE 등’이라 한다)은 2011. 7. 7. OO지방법원 OO지원 2011카단960호로 피고 조AA 외 3인에 대한 대여금 3억 7,5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나’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다’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 관하여(위 ‘나’, ‘다’동의 표시는 선정당사자 조EE 등이 임의로 한 것으로, 건물의 외벽상 표시나 아래 선행 현황조서보고서상의 표시와 일치 하지 않는다)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위 법원은 위 가압류결정을 인용하기 전에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을 위하여 건축사 김ZZ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현황조사를 명하였다.

3. 김ZZ는 2011. 6. 14.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조사하고 그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이하 ‘선행 현황조사보고서’, 갑 제2호증)를 작성함에 있어, 건물 외벽에 “에이(A)”의 표기가 된 건물을 “다동”, 건물 외벽에 “비(B)”의 표기가 된 건물을 “나동”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건물을 “가동”으로 표시하여(아래 도면 및 선행 현황조사보고서 제27, 28면 참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가동”은 1층 골조공사 완료 후 중단된 상태이고, “나동”과 “다동”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있어, “가동”이 이러한 상태로 방치되어 진행된다면 추후 사용승인에 행정처리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많은 상태이나, 건축허가를 “가동”의 대지와 “나동 및 다동”의 대지를 분리(1단지, 2단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가동”을 제외한 “나동”과 “다동”만을 ‘조사대상건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건물’ 즉, “나동 및 다동”의 구조, 면적은 건축허가서와 동일하고, “나동”과 “다동”의 내부구조와 면적 및 각 단위세대의 면적 역시 모두 동일하게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아래 허가배치도 및 선행 현황조사보고서 제6면 참조).

4. 한편 김ZZ는 각 집합건물의 배치에 있어서 "나동“은 XX리 144-2, 144-16의 필지 토지에 걸쳐 배치되어 2 있고, ”다동“은 XX리 144-2 토지에 배치되어 있어서 지번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대상건물’인 ‘나동과 다동’을 하나의 단지로 하여 XX리 144-2, 144-16을 건물 소재 지번으로 작성한(선행 현황조사보고서 제4, 6면 참조) 선행 현황조사보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5. 위 법원은 선행 현황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다세대 주택 중 건축공사가 완료된 에이동과 비동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 기입등기를 촉탁하였고, 담당 등기공무원은 2011. 7. 11. 선행 현황조사보고서를 기초로 별지 선행보존등기부 표제부 기재와 같은 목적물 표시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전 구분건물에 관하여 피고 조AA 외 3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선행 보존등기’)를 하고, 선정당사자 조EE 등 명의의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였다.

  • 다. 후행보존등기 원고는 1) 2012. 2. 20. YY공영에 대한 대여금 5억 6,000만 원의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2카단113호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에이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비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위 법원은 위 가압류결정을 인용하기 전에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을 위하여 건축사 김ZZ에게 다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현황조사를 명하였다.

3. 김ZZ는 2012. 2.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조사하고 그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이하 ‘후행 현황조사보고서’, 갑 제6호증)를 작성함에 있어, 선행 현황조사보고서상의 표시와 달리 건물 외벽에 “에이동”의 표기가 된 건물을 “나동”, 건물 외벽에 “비동”의 표기가 된 건물을 “가동”으로 표시하고, 선행 현황조사보고서상 “가동”으로 표시하였던 건물을 “다동”으로 표시하여(아래 도면 및 후행 현황조사보고서 제44, 45면 참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다동”은 골조공사 완료 후 조적공사 등을 진행 중 중단된 상태이고, “가동 및 나동”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있으며, 가, 나, 다동이 일단의 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나 건축허가를 “다동”의 대지와 “가동 및 나동”의 대지를 분리(1단지, 2단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가, 나, 다동”을 모두 ‘조사대상건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건물’, 즉 위 ‘가, 나, 다동’은 XX리 144-1, 144-2, 144-15, 144-16, 144-17, 144-18, 144-20, 144-21의 8필지 토지에 걸쳐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 위 8필지를 건물의 소재 지번으로 표시한(후행 현황조사보고서 제7, 9면 참조) 후행 현황조사보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4. 위 법원은 후행 현황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 기입등기를 촉탁하였고, 담당 등기공무원은 2012. 2. 20. 별지 후행보존등기 표제부 기재와 같은 목적물 표시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전 구분건물에 관하여 YY공영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후행 보존등기’)를 하고, 원고 명의의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였다.

  • 라. 선행보존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한편 선행보존등기에 터잡아, ① 선정당사자 조EE 등의 2011. 7. 21.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32220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피고 OOO은행의 2012. 4. 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896호 가처분 등기, 2012. 6. 1. 접수 제23388호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 처분청 OOO세무서의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784호, 21785호, 21789호, 제31131호, 제31954호, 제32380호의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32, 3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선행보존등기는 건물 소재지번의 표시가 XX리 144-2. 144-16의 2필지로 되어 있는바, 이는 3차 설계변경허가서 상의 XX리 144-1외 7필지와 크게 달라 그 표시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무표인 등기에 해당한다.
  • 나. YY공영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선행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2011. 6. 28.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주가 피고 조AA 외 3인에서 YY공영으로 변경되었는바, 피고 조AA 외 3인 명의로 마쳐진 선행보존등기는 무권리자에 의한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 다. 따라서 선행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YY공영에 대하여 7억 7,5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YY공영을 대위하여 피고 조AA 외 3인을 상대로 선행보존등기의 말소를, 피고 주식회사 OOO은행, 대한민국, 선정당사자 조EE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3. 피고 조AA외 3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각 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선행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주식회사 OOO은행 대한민국, 선정당사자 조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선행보존등기의 표시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무효인지 여부

(1)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써 당해 실제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관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다세대주택 3개동의 부지가 2010. 6. 24. 변경된 설계에 의할 때 XX리 144-1, 144-2, 144-15, 144-16, 144-17, 144-18, 144-20, 144-21의 8필지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외벽 표시 기준 에이동은 XX리 144-2 토지상에, 비동은 XX리 144-2, 144-16의 2필지 토지에 걸쳐서 배치되어 있는(갑 제18호증에 의하면 비동 건물의 외벽 일부가 144-15 토지를 일부 침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건물 전체 면적에 견주어 침범 면적이 매우 작다) 사실, 위 각 건물에 인접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공사가 중단된 1개동 이외에 다른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사실에 공사가 중단된 1개동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별다른 공사 진척이 없는 반면 이 사건 각 건물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각 건물은 모두 독립한 부동산이고 아직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건축물대장도 아직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세 개 동을 모두 포함한 한 단지로서 그 소재 지번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설계와는 달리 소재 지번의 표시를 이 사건 각 건물만이 배치되어 있는 XX리 144-2, 144-16으로 하고 있는 선행 보존등기가 실제로 XX리 144-2, 144-16 2필지 지상에 배치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YY공영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는지 여부 갑 제8호증, 제17호증 내지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YY공영은 도급인으로서 2008. 11.경 수급인 OO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YY공영은 2010. 11. 16. 이 사건 각 건물이 소재한 XX리 144-2, 144-16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1. 6. 28. XX군청에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건축주를 피고 조AA 외 3인에서 YY공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사실만으로는 YY공영이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도급인인 YY공영 명의로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YY공영의 대표이사 최KK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수급인들에게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여 형사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YY공영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선행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들에게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AA, 외 3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OOO은행, 대한민국, 선정당사자 조EE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