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관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관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
사 건 2012가단2236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등 원 고 변OO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14. 4. 3. 판 결 선 고
2014. 5. 15.
1. 피고 조AA, 박BB, 박CC, 윤D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7. 11.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OOO은행,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조EE, 선정자 강FF, 강GG, 황HH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AA, 박BB, 박CC, 윤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OOO은행,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조EE, 선정자 강FF, 강GG, 황H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OOO은행,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조EE, 선정자 강FF 강GG 황HH은 주문 제1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피고 조AA, 박BB, 박CC, 윤DD(이하 ‘피고 조AA 외 3인’)은 2008. 9.경 소외 송JJ와 공동 명의로 XX군청으로부터 XX XX군 XX면 XX리(이하 ‘XX리’라고만 기재한다) 144-1, 같은 리 144-2 2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3개동을 건축하는 허가를 받았다(송JJ는 2010. 2.경 건축주에서 제외되었다).
2. 그후 2010. 6. 24.경까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로 XX리 144-15, 144-16, 144-17, 144-18, 144-20, 144-21의 6필지 토지가 위 추가되는 설계변경허가(다만 건물구조의 설계변경은 없었다)가 있었다.
3. 한편 소외 주식회사 YY공영(이하 ‘YY공영’)은 2011. 6. 28. XX군청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를 피고 조AA 외 3인에서 YY공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1. 7. 14. 수리되었다.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라고만 한다) 조EE, 선정자 강FF, 강GG, 황HH(이하 선정당사자 조EE과 나머지 선정자들을 통틀어 ‘선정당사자 조EE 등’이라 한다)은 2011. 7. 7. OO지방법원 OO지원 2011카단960호로 피고 조AA 외 3인에 대한 대여금 3억 7,5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나’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다’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 관하여(위 ‘나’, ‘다’동의 표시는 선정당사자 조EE 등이 임의로 한 것으로, 건물의 외벽상 표시나 아래 선행 현황조서보고서상의 표시와 일치 하지 않는다)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위 법원은 위 가압류결정을 인용하기 전에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을 위하여 건축사 김ZZ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현황조사를 명하였다.
3. 김ZZ는 2011. 6. 14.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조사하고 그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이하 ‘선행 현황조사보고서’, 갑 제2호증)를 작성함에 있어, 건물 외벽에 “에이(A)”의 표기가 된 건물을 “다동”, 건물 외벽에 “비(B)”의 표기가 된 건물을 “나동”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건물을 “가동”으로 표시하여(아래 도면 및 선행 현황조사보고서 제27, 28면 참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가동”은 1층 골조공사 완료 후 중단된 상태이고, “나동”과 “다동”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있어, “가동”이 이러한 상태로 방치되어 진행된다면 추후 사용승인에 행정처리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많은 상태이나, 건축허가를 “가동”의 대지와 “나동 및 다동”의 대지를 분리(1단지, 2단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가동”을 제외한 “나동”과 “다동”만을 ‘조사대상건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건물’ 즉, “나동 및 다동”의 구조, 면적은 건축허가서와 동일하고, “나동”과 “다동”의 내부구조와 면적 및 각 단위세대의 면적 역시 모두 동일하게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아래 허가배치도 및 선행 현황조사보고서 제6면 참조).
4. 한편 김ZZ는 각 집합건물의 배치에 있어서 "나동“은 XX리 144-2, 144-16의 필지 토지에 걸쳐 배치되어 2 있고, ”다동“은 XX리 144-2 토지에 배치되어 있어서 지번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대상건물’인 ‘나동과 다동’을 하나의 단지로 하여 XX리 144-2, 144-16을 건물 소재 지번으로 작성한(선행 현황조사보고서 제4, 6면 참조) 선행 현황조사보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5. 위 법원은 선행 현황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다세대 주택 중 건축공사가 완료된 에이동과 비동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 기입등기를 촉탁하였고, 담당 등기공무원은 2011. 7. 11. 선행 현황조사보고서를 기초로 별지 선행보존등기부 표제부 기재와 같은 목적물 표시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전 구분건물에 관하여 피고 조AA 외 3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선행 보존등기’)를 하고, 선정당사자 조EE 등 명의의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였다.
2. 위 법원은 위 가압류결정을 인용하기 전에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을 위하여 건축사 김ZZ에게 다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현황조사를 명하였다.
3. 김ZZ는 2012. 2.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조사하고 그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이하 ‘후행 현황조사보고서’, 갑 제6호증)를 작성함에 있어, 선행 현황조사보고서상의 표시와 달리 건물 외벽에 “에이동”의 표기가 된 건물을 “나동”, 건물 외벽에 “비동”의 표기가 된 건물을 “가동”으로 표시하고, 선행 현황조사보고서상 “가동”으로 표시하였던 건물을 “다동”으로 표시하여(아래 도면 및 후행 현황조사보고서 제44, 45면 참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다동”은 골조공사 완료 후 조적공사 등을 진행 중 중단된 상태이고, “가동 및 나동”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있으며, 가, 나, 다동이 일단의 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나 건축허가를 “다동”의 대지와 “가동 및 나동”의 대지를 분리(1단지, 2단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가, 나, 다동”을 모두 ‘조사대상건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건물’, 즉 위 ‘가, 나, 다동’은 XX리 144-1, 144-2, 144-15, 144-16, 144-17, 144-18, 144-20, 144-21의 8필지 토지에 걸쳐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 위 8필지를 건물의 소재 지번으로 표시한(후행 현황조사보고서 제7, 9면 참조) 후행 현황조사보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4. 위 법원은 후행 현황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 기입등기를 촉탁하였고, 담당 등기공무원은 2012. 2. 20. 별지 후행보존등기 표제부 기재와 같은 목적물 표시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전 구분건물에 관하여 YY공영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후행 보존등기’)를 하고, 원고 명의의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였다.
3. 피고 조AA외 3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각 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선행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주식회사 OOO은행 대한민국, 선정당사자 조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써 당해 실제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관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다세대주택 3개동의 부지가 2010. 6. 24. 변경된 설계에 의할 때 XX리 144-1, 144-2, 144-15, 144-16, 144-17, 144-18, 144-20, 144-21의 8필지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외벽 표시 기준 에이동은 XX리 144-2 토지상에, 비동은 XX리 144-2, 144-16의 2필지 토지에 걸쳐서 배치되어 있는(갑 제18호증에 의하면 비동 건물의 외벽 일부가 144-15 토지를 일부 침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건물 전체 면적에 견주어 침범 면적이 매우 작다) 사실, 위 각 건물에 인접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공사가 중단된 1개동 이외에 다른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사실에 공사가 중단된 1개동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별다른 공사 진척이 없는 반면 이 사건 각 건물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각 건물은 모두 독립한 부동산이고 아직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건축물대장도 아직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세 개 동을 모두 포함한 한 단지로서 그 소재 지번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설계와는 달리 소재 지번의 표시를 이 사건 각 건물만이 배치되어 있는 XX리 144-2, 144-16으로 하고 있는 선행 보존등기가 실제로 XX리 144-2, 144-16 2필지 지상에 배치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AA, 외 3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OOO은행, 대한민국, 선정당사자 조EE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