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 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이 이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여 공매까지 이루어진 이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 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이 이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여 공매까지 이루어진 이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1나9420 사해행위취소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임BB 사이에 서울 은평구 OO동 00-0 CC맨션 201호에 관하여 2009. 10.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22,287,83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287,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