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복귀되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1-나-9420 선고일 2012.01.05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 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이 이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여 공매까지 이루어진 이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1나9420 사해행위취소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임BB 사이에 서울 은평구 OO동 00-0 CC맨션 201호에 관하여 2009. 10.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22,287,83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287,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 가. 임BB는 2009. 10. 26. 피고와 서울 은평구 OO동 00-0 지상 다세대주택 제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5.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원고는 임BB의 종합소득세 등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7.자로 압류등기를 마쳐 놓고 있었는데, 임B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하고 있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액은 136,727,950원이다.
  • 다.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0. 4. 14.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피 고는 그 공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0. 9. 8.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로 인하여 피고 명의의 위 2010. 5. 7. 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인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의 2002. 6. 10.자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인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의 2002. 7.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F패션의 2004. 7. 6.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공매로 인하여 위 근저당 권설정등기도 모두 말소되었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원고(서대문세무서)는 합계 117,064,880원을 배분받는 것으로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다(위 배분금 중 1억 원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F패션에 배분되었다가 원고에게 재배분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현재 주식회사 FF패션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내지 11, 16호증, 을 제6, 11, 1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임BB는 국세 136,727,95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는 임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원고는, 임BB에 대한 조세채권액이 2011. 6. 1. 기준으로 22,287,830원 남았다고 하면서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2005. 6. 27.자 압류 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2010. 5. 7.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임BB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여 이미 공매까지 이루어진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