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각 조세 채권의 납부고지가 채무자와 증여계약 체결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각 조세채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주식양도 등은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각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의 각 조세 채권의 납부고지가 채무자와 증여계약 체결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각 조세채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주식양도 등은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각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가합81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17.
1. 피고와 김CC 사이에 2008. 4.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