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동사업계약만으로 피고 조합과 BB건설사이에 대물변제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만으로 피고 조합과 BB건설사이에 대물변제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가합795 압류금 청구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연립재건축주택조합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BB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28. 자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또는 2002. 1. 12.자 공동사업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