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체납자)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채무자의 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매매예약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있음
채무자(체납자)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채무자의 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매매예약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가합15988 채권자대위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제XX 변 론 종 결
2012. 5. 9. 판 결 선 고
2012. 5. 31.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정AA(480410-200000, 주소: 서울 성북구 XX동 1282 XX타운 502동 1801호)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8. 9. 30. 접수 제7433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1. 9.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25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8. 9. 30. 접수 제7433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1. 9.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형식상 당사자는 피고이나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정AA이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AA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형식상 계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자인 정AA은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이CC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AA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이C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인 정AA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애초 매매 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00원을 대금으로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또한 갑 제3호증의 3 내지 9,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AA은 2008. 3. 10. 정BB로부터 위와 같이 증여 받은 의정부시 OO동 소재 각 부동산을 김DD에게 000원에 매도하면서 김DD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000원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수령한 사실 및 2008. 9 경 자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합계 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중 일부를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정AA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의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토록 한 사실을 추인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정AA과 피고간에 명의선탁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