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쟁점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도 없음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쟁점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도 없음
사 건 2011가합14701 배당이의 원 고 AAABB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경504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1.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배당표 상의 표시 AAA맥주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는 CC주류에 대한 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순차로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BB는 2010. 10. 29.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인 AAA맥주,채무자인 CC주류, 근저당권설정자인 박D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BB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가입계약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계약가입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BB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은 AAA맥주의 CC주류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BB의 CC주류에 대한 채권도 담보하게 되었고 이는 피고의 위 제1의 나(2)항 기재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인데, BB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준콩유 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이상 BB의 CC주류에 대한 채권 역시 AAA맥주의 채권과 동순위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 배당 할 금액에서 1순위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채권액과 2순위인 AAA맥주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이 BB가 아닌 피고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먼저 BB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입계약에 의하여 BB가 이 사건 근져당권의 기본계약상 채권자로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발생한 기존의 채권자인 AAA맥주가 CC주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과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이후 위 제l의 나(1)항에서 열거한 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발생하게 될 AAA맥주와 BB의 CC주류에 대한 각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고,원고 역시 BB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CC주류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바,BB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BB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 역시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