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물반환이 안될 경우의 가액배상의 범위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4640 선고일 2012.07.19

가액배상의 범위는 목적물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설정액을 공제한 금원과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적은 금액 을 한도로 함

사 건 2011가합146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XX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7. 19.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이AA은 김AA과 함께 XX라는 상호로 금 • 은세공업을 영위하여온 자로서,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의 과소신고를 이유로 2010.7.3.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원 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다), 같은 해 10. 1. 위 기간의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이하 이AA에 대한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추가로 결정 • 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AA의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한편, 이AA은 2001.12.5. 황BB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0.5.14. 이 사건 주택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하여 주었는데, 당시 이A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000원 가량의 위 주택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 다.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1. 2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원고의 국세고지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조세채권은 원고의 행정착오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며(피고 주장의 취지가 분명치는 않으나, 일응 위 각 조세채권이 적법한 과세의 근거 없이 부과되어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또한 위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행위 이후에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 나. 원고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채무자 이AA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은 피고와의 내부적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른 것일 뿐 이를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우선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조세채권은 행정처분의 일종인 원고의 조세부과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제출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조세부과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었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며,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조세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일응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증여행위일 이후에야 이A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납부를 고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각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의 각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있었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납세고지를 통하여 실제로 위 각 조세채권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 등의 존재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 을 제3, 5 내지 7,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AA이 황B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01. 12. 19.경 친척인 윤CC, 이DD, 연EE으로부터 합계 000원을 차용한 후 2002. 1. 23.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000원 을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 이AA은 2002. 2.경 김FF로부터 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02. 4. 16. 피고의 부친인 안GG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AA이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황BB으로부터 위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AA과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안GG가 위와 같이 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AA이 당시 소득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던 상황속에서 다액의 차용금채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거나, 피고가 아르바이트 근무 등을 통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AA이 위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위 주택 취득 당시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추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주택의 취득 당시 이A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가정하여 보더라도(이때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즉 이AA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도인인 황BB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클 것이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이 사건에서는 황BB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주장 • 입증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 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 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증여행위의 사해성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AA과 피고 사이의 내부적인 명의신탁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AA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 경우 사해행위에 대한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다. 원상회복의 범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행위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은 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위 증여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의 범위는 위 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000원을 공제한 000원(원고는 사해행위일인 2010. 5. 14.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000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잔존 피담보채무액으로 곧바로 추인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과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각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적은 금액 을 한도로 하게 된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의 위 각 조세채권의 합계 000원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0.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