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배상의 범위는 목적물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설정액을 공제한 금원과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적은 금액 을 한도로 함
가액배상의 범위는 목적물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설정액을 공제한 금원과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적은 금액 을 한도로 함
사 건 2011가합146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XX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7. 19.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