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에 관한 일련의 명의이전 과정에서 자금의 입・출금에 관여하였으며, 분양권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주체인 피고에게 위 분양권을 이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분양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명의신탁자 관계에서 기존 채무의 이행행위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분양권에 관한 일련의 명의이전 과정에서 자금의 입・출금에 관여하였으며, 분양권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주체인 피고에게 위 분양권을 이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분양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명의신탁자 관계에서 기존 채무의 이행행위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사 건 2011가합138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나XX 변 론 종 결
2012. 5. 2. 판 결 선 고
2012. 5. 3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나AA 사이에 서울 용산구 XX동 48 XX 109동 101호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 2011. 4. 1.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