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 건 2011가합106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허AA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7.
1. 피고 허AAAA와 공BBB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피고 공CCCCC과 공BBBB 사이 에 별지 목록 2 기재 (2) 부동산 및 같은 목록 기재 (1), (3) 부동산 중 각 1/4 지분 에 관하여 2009. 11. 25.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공BBBB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