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일이 가장 앞선 조세채권을 기준으로 조세채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고 그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며 교부청구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할 무렵까지 압류가 유지되었으므로 교부청구서 기재 조세채권 전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납부기일이 가장 앞선 조세채권을 기준으로 조세채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고 그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며 교부청구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할 무렵까지 압류가 유지되었으므로 교부청구서 기재 조세채권 전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1가단51437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XX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42,241,880원과 그 중 41,762,47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는 한AA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은행, ◇◇자산관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OO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차례로 양수받고, 주식회사 △△은행과 한AA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단114245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은 채권자이다.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수령한 채권은 시효중단의 사유 없이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한 상태에서 수령한 것으로 법률상 이유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다. 원고는 OO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한A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함께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유 없이 수령한 위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