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1가단50885 손해배상 등 원 고 김AA 피 고 남BB 외7명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 예비적 청구취지(일부청구)
(2) 피고 김EE, 대한민국은 부가가치세가산세액 000원 상당 처분의 경정 및 조사권 행사를 피고 주식회사 CC, 강FF, 이HHH에 대하여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2) 피고 남BB, 대한민국은 공통하여 300만 원을 원고 및 선정자에게 배상하고 천안지청 2007. 7. 17.자 불기소 처분 문서 및 2011. 11. 20.자 불기소 처분 문서의 결과를 제거할 의무(각 처분문서 경정)를 이행하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예비적으로 금전의 지급 등의 의무 이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