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초과 상태인 체납자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체납자는 그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체납자(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채무 초과 상태인 체납자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체납자는 그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체납자(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1가단503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2. 5. 2. 판 결 선 고
2012. 6. 13.
1.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2011. 3. 11.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2011. 4. 1.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일반론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 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 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 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그에 대한 입증책 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2) 2011. 3. 11.자 34,857,666원의 송금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피고가 BBB의 대표이사인 박RR의 처남인 사실, BBB이 2011. 3. 11. 000원을 피고의 외환은행 예금계화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과 갑 제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0. 8. 31.까지 BB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이 000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2010년도 총 급여는 000원으로 피고가 아무리 BBB의 대표이사와 인척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계속하여 근무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는 BBB에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의 미지급급여와 비교해서도 매우 과다하여 피고가 미지급급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믿기 어려운 점,피고는 2007. 2. 1.부터 2009. 10. 25.까지는 BBB의 대표이사인 박RR의 개인사업체인 QQ산업에서 근무하 였고,그 다음날부터 BBB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산정 내역을 보면 근속월수가 49개월에 이르러 BBB에서 근무한 기간을 상당히 초과하고, QQ산 업에서 퇴사하면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BBB에서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내역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가 BB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이 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인정하여 스스 로 제외한 금원을 초과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BB이 2011. 3. 11. 피고에게 송금한 000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000원은 BBB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011. 4. 1.자 2,000만 원의 송금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피고가 2011. 4. 1. 동원금속 주식회사로부터 BBB이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중 000원을 자신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과 갑 제20 내지 23호증, 을 제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는 BBB의 공장임대료, 공장신축비, 이전 운반비 등으로 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2011. 3. 28. 황SS와 영천시 화산면 OO리 000 지상 일부 공장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성보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BBB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많은 채무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상태로 새로이 공장건물을 임차 하여 영업을 계속할 형편이 아닌 점,피고가 BBB이 아닌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에 이알의 일부 물품 등을 임차한 위 공장건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결국 피고가 2011. 4. 1. 송금받은 000원은 BBB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피고 의 영업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BBB 이 2011. 4. 1.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지급받을 매매대금 중 000원을 피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