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4개월 남짓 경과한 후로서 이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4개월 남짓 경과한 후로서 이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9.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684,740원의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ㅎ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