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의 존재를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을 처분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납부한 점을 보면 사해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임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의 존재를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을 처분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납부한 점을 보면 사해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순 사이에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6.8.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241,878,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1,878,9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갑제3, 19 내지 24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내지 4, 갑제17호증의 1 내지 3, 갑제18호증의 1 내지 3, 갑제25호증의 1, 2, 갑제26호증의 1 내지 3, 갑제2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김○순은 주식회사 농산○○○○(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의 김○성의 어머니로서, 2003년 김○순은 소외 회사의 주식의 51.18%, 김○성은 25.00% 합계 76.18%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4년부터 김○순은 소외 회사 주식의 46.06%, 김○성은 22.51% 합계 68.57%를 소유하고 있다. 2(피고는 김○순의 사위이다.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① 2006.10.1. 별지 세금목록 제6번 기재와 같이 누락된 공사수익에 대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② 2006.10.10. 별지 세금목록 제1번 기재와 같이 2006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며, ③ 2006.11.6. 별지 세금목록 제7번 기재와 같이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재경정ㆍ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합하여 2006년 경정 세금이라 한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① 2007.6.4 별지 세금목록 제8번 기재와 같이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아래에서는 2007년 세금이라 한다)의 납부를 고지하고, ②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 매출을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2007.7.10. 별지 세금목록 제2 내지 5, 9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누락된 매출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아래에서는 2005년 이전 경정 세금이라 한다)를 경정②고지하였다.
1. 소외회사는 2006년경 경정 세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2007.2.28. 폐업하였다. 그러자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과점주주인 김○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5.11. 별지 세금목록 제1, 6,7,번 기재와 같이 2006년 경정 세금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납부통지서가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전산자료인 갑제6호증의 1,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일자 무렵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원고가 발송한 서류는 납부통지서인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위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본다.
2. 김○순은 2007.6.5. 및 같은 달 8.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그러자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2007.7.10. 소외 회사에 2007년 세금 및 2005년 이전 경정세금을 고지함과 동시에 김○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김○순에게도 별지 세금목록 제2 내지 5, 8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그 서류들의 송달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본다.)
3. 김○순은 위 각 제2차 납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8.1.28. 현재 그 체납액은 별지 세금목록 김○순 현재체납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금241,878,9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006년 경정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은 아직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이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는바, 김○순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2.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따른 조세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에 관한 과세기간은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이를 체납하였으며 김○순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호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정기적으로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 2005. 말경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분쟁으로 회사를 이탈한 후 관할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됨으로써 소외 회사가 매출을 누락한 것이 발견되어 별지 기재와 같이 다액의 2006년 경정 세금 및 2005년 이전 경정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기에 이른 사실, 특히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부과ㆍ고지됨과 동시에 2차 납세의무자인 김○순에게 납부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던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지난 5년간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ㆍ고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은 더욱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국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2006년 경정 세금 채권만이 이 사건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15, 갑제9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15, 을제5호증의 1 내지 6,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그러나 서○심이 이○순을 대신하여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있는 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납부통지서가 김○순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김○순이 제2차 납세의무의 존재를 알면서 이 ㅏ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거기에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김○순 소유 부동산의 위와 같은 처분 경위를 더하여 보면 김○순이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