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 등 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 등 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황☆☆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7. 체결된 매매 예약 및 2008. 6. 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05. 10. 27. 접수 제579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같은 법원 등기과 2008. 7. 16. 접수 제457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6. 1. 황☆☆에게 납부기한을 2008. 7. 15.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49,436,340원을 납부 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황☆☆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의 황☆☆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화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황☆☆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황☆☆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 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