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을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가단-88736 선고일 2009.07.10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 등 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문

1. 피고와 황☆☆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7. 체결된 매매 예약 및 2008. 6. 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05. 10. 27. 접수 제579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같은 법원 등기과 2008. 7. 16. 접수 제457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황☆☆은 2003. 4. 25. 안◎시 상◎구 ◎◎동 ◎54-11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3. 6. 30. 원고 산하의 안산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 380,000,000원, 취득가액 3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그후 안산세무서장은 황☆☆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2008.

6. 1. 황☆☆에게 납부기한을 2008. 7. 15.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49,436,340원을 납부 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황☆☆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다. 황☆☆은 2005. 10. 27. 어머니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라. 그후 황☆☆은 2008.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 매매 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마. 한편, 황☆☆은 피고와의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황☆☆이 2005. 10.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의 황☆☆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화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황☆☆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황☆☆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 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황☆☆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 등 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언 황☆☆의 사해의사는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 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황☆☆이 2005. 9. 23. 이 사건 부동산을 ▢▢맨숀재건축주택 조합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피고가 황☆☆에게 13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담보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경정 부과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황☆☆에게 부과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